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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정의와 이혼의 방법, 이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2. 이혼의 방법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석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 이혼의 효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부부의 법률관계 소멸

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자녀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는 바뀌지 않으며,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민법 제100조 제1항 제1호)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재산관계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재산문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재판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가사소송 다류사건), 그 손해 빛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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