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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상 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