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
배우자의 가사소홀 및 주식투자로 인한 방만한 경제운영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A씨는 집을 나와 1여년간 별거생활을 하던 중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본 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A씨의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본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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