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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국제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파생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으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요지>

 원고는 2012.5.21. 국제결혼중개업체인 피고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7.18. 원고는 필리핀에서 도착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C를 만나 3일 후 결혼식을 치른 후 한국으로 돌아오 C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2012.12.2. 필리핀으로 가서 C를 만났고,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C와의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4.18.. 원고와 C와의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필리핀은 카톨릭국가여서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낙태 또한 금지되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C를 소개시켜주면서 C의 집이나 마을을 방문하여 탐문하거나 C의 집에 살고 있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개인적 신상에 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2012.7.20. C로부터 신상정보란에 초혼 및 자녀없음으로 표시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과의 혼인주선업무를 행하는 피고는 상대방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연령, 과거혼인여부 및 자녀, 혼인의사, 혼인가능여부 등)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 사건 결혼중개과정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결혼중개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950만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피고를 형사 고소하여 피고를 무고하였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발행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국제결혼 피해 인터넷 카페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과실이 없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원에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한 국제결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모색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