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부터 검토해야 ..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는 박현정(여 43세)씨. 부부 사이의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이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아 퇴직금의 재산분할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어요.”
“남편의 퇴직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을 확인하여 청구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가까운 장래의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 조숙현 변호사.
재산분할 시,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이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고 있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나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동영상강의]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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