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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부터 검토해야 ..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는 박현정(여 43세)씨. 부부 사이의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이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아 퇴직금의 재산분할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어요.”

“남편의 퇴직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을 확인하여 청구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가까운 장래의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 조숙현 변호사.

재산분할 시,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이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고 있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나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동영상강의]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