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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이혼통계과 가족드라마의 이해관계

지난 4월 발표된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의하면 전체 이혼 건수 12만4000건 가운데 성격차이(5만7800건)가
1위 이혼사유로 밝혀졌습니다. 2위가 경제문제(1만7900건), 3위 배우자 부정(1만400건), 4위 가족 간 불화(9200건), 5위 정신·육체적 학대(6200건) 순으로 사유가 밝혀졌습니다.




이혼통계를 살펴보면 5년 전에 비해 배우자의 부정,정신-육체적 학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이는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이혼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가족드라마들도 배우자의 부정과 정신적, 혹은 육체적 학대를 주제로 이야기로 다루는데 
특히 육체적 학대보다는 정신적인 학대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소재로 한 MBC '민들레 가족'
아내를 인형 다루듯 하며 의처증 보이는 명석(정찬)으로 인해 황페한 삶을 사는 지원(송선미)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 학대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런가하면 한창 인기중인 드라마 분홍립스틱의 경우 불륜이라는 소재가 극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라는 최소한의 가족구성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가족드라마는 이들의 갈등을 그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홧김에 '이혼하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이혼 이후 부부의 의무와 권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인 부양, 협조, 동거의무 등은 사라지고, 시부, 시모, 시누이, 장인, 장모, 처제, 처남 등 배우자의 친족 관계도 이혼에 의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일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장만했다거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가 있다면 그 책임은 계속 유지 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위해 빚을 얻었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이혼 후에도 그 책임은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자녀 문제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 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이혼 전에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 양육권은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양육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이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겨울, 여름 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까지 유효합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위자료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은 부부 양방간에 일어나는 재산분할, 양육권결정, 위자료 문제등 많은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없으면 결혼 후 홀로서기에 필요한 재산분할등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정하셨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소송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