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손해배상청구 위한 간통 상대방의 인적정보 확인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간통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확보가 개인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아 소송진행자체를 하기가 어려워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통신사에 통신가입자(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통신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소장송달조차 할 수 경우가 있는 생겼습니다. 그러자 담당재판부는 통신회사에 거절한 사건마다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정과 소장의 송달주소의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출하라고 명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간통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결정으로 간통상대방이 가입한 통신회사에 인적사항 조회는 가능하므로 소송진행 과정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에 가능한 범위는 가입여부와 인적사항정도이며 간통여부에 대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