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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당한 약혼해제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A씨는 교제 중에 임신하게 되어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결혼허락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던 중 상대방의 어머니가 임신중절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상대방도 그의 어머니 말에 따라 임신중절을 강요하였습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받을 것을 권하는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임신4개월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상대방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A씨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약혼해제에 관여하였으며 약혼해제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상대방과 상대방 어머니는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이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금액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측면에서 보면 위자료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 것은 A씨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