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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결혼 전 이혼하지 않기로 한 각서의 법적 효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사라고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혼을 염두에 두는 예비부부들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난 기쁨에 '영원'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변 환경들에 의해 피치 못하게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 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그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Q. 저희는 결혼한 지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젊은 부부입니다. 저희들은 연애결혼 한 사이로 결혼 전에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상호 날인하고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남편이 이유 없는 모욕과 학대가 심하여 최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이혼하지 않기로 한 각서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계약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위 계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민법 제103조)

특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예를 들면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정한 약관이나,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끝나면 다시 이혼키로 합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대법원1975. 11. 25. 선고 75므 26 판결), 본 사안과 같이 절대 이혼하지 않기로 계약 내지 합의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이유 없이 모욕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이혼불가 각서를 이유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각서는 처의 신분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결국 귀하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협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