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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에대하여 알아보자

부부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에대하여 알아보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할 대상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관계 등에 관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쪽이 양육권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만 아이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배우자의 수입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게 되며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