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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을하게 된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은?

이혼을하게 된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은?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새 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혼인생활에 협력한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40∼50% 가까이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태, 장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유무,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혼인기간, 혼인중의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의 문제로 어떤 범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