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혼 못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난치병을 앓은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못해
이혼소송을 한 사례를 알려드릴텐데요.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이혼소송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1961년 혼인 신고 후 두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화목하게 지냈다.
2010년 ㄱ씨가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ㄴ씨가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실버타운 등을 전전하던 부부는 2011년 서로 다툰 후 떨어져 살게 됐다.
그후 ㄱ씨는 “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버렸다”며 병원에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결혼 생활 52년 만에
90대 남편 ㄱ씨가 6살 연하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 혼인생활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ㄱ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ㄱ씨가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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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인인 ㄴ씨가 결혼생활을 버틸 수 없을만큼의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ㄱ씨가 고통스러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것 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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