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고소와 처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가 전제된 것으로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의사가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있었다면 간통을 종용,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이 서로 본소, 반소로 제기한 상태라면 간통고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승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소송하는 중이었다면
그 소송 중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이므로
이혼의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생긴 부정행위는 간통으로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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