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면 상속인 자격 없어
법원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예를 들어서 A씨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혼부부는 신혼부부보다
혼인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또 부부가 세금 문제 등으로 위장 이혼을 한 뒤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더라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혼인신고 보류는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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