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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이 고민일 때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양육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면서 누적된 불만들도 표출되는 이면도 있습니다. 여생은 길어졌으나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해짐에 따라 성장한 자녀들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혼인기간이 30-40년에 이르는 황혼이혼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성년에 도달하였으니 친권이나 양육권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중에서 부부일방의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받게 되며 특히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연급수급권을 인정받아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분할의 어려움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절차나 판결절차를 거치면서 판결문을 받게되면 분할의 방법과 시기가 명시되므로 어려움이 희석되어 분할이 용이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황혼이혼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혼말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황혼이혼 절차를 통하여 해결방향과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