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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안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양성불평등 경제적불평등 폭력 불법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합의를 해주지 않아 살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는 이중적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 인데 협의이혼의 진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이혼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상황은 이혼사유 충분히 해당하는데 소송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준비되지 않아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부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길가다 넘어졌다고 한다거나 진료조차 받기 창피하여 병원가지 않는다거나 하여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어 그 회수가 증가하고 빈도가 잦으면 자연스럽게 흔적이 남게되어 우연히 증거를 포착하게 되고 또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보고 알게되므로 증언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증거들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됩니다.

 

 

법원은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사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소송진행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절차를 마련하여 당사자의 진술이나 전문상담사의 관찰을 통하여 이혼사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30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견디면서 이렇다할 증거자료하나 없어도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조정이나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이 마련한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포착되어 입증할 자료가 부재하더라도 법원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을 유지할수 없을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이혼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진행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