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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장과 가압류결정

 

 

이혼소장이나 가압류 결정문은 법원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같이 받게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이나 가압류결정을 받는 순서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받게되고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된 소식을 먼저 받게됩니다.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서류를 발송받았을 때는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소송업무를 준비해야 함을 인지하고 과정에 맞는 준비를 결정하고 착수하여 실수와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어서 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이해하고 소장을 수령한 후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장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알려서 불리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겠으나 가정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거나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여 대강의 흐름이나 결과를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조치와 정확한 정보는 이혼소장과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막연한 두려운 감정을 걷어내고 소송과정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