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만 있어도 이혼소송가능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서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결혼이기에,
아내 또는 남편의 바람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매번 묵인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일일이 따지고 묻기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민 끝에 이혼을 요구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뻔뻔하게 나온다면 이 또한 골치 아픈 일이죠.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일이기에,
상대는 일단 확실한 증거 운운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현장이나 동거 현장 등을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함께 있는 목격담이 있다면
간통의 증거는 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데 이 때에는 형법이 적용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낼 경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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