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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혼은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가정법원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가정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며


필요한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후 부부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합의가 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