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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시에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