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 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이혼결정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도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일이 이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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