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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 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이혼결정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도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일이 이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