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면접교섭권의 주요 내용

 

 

1.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부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주요내용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 여행,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 여름 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상담 사례

<질의 요지>

이혼한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은 월 1회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쌍방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면접 교섭하는 시기나 방법은 자녀의 이익에 맞추거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2차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를 데려가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유아인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유아인도 의무를 진 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