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 시 부부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Q. 저희 부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법정에 나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요지>

 

A.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대조한 후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 빈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혼의사 확인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확인은 확인실에서 판사 1명, 서기 1명 이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확인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도 불과 1분 이내입니다. 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도 즉석에서 등사자 쌍방에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