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후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때문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상담을 받아 양육권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주목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국내결혼이든 국제결혼 이혼이든
친권 및 양육권은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에는 수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생활의 건전성 등이 그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엄마쪽이 더 유리하고
자녀와 함께 있는 측이 더 유리하며
양육계획서 준비를 잘 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게 되면 매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제 영주권이 있고 국외에 있다면 국내체류는 귀책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현제 배우자(외국인) 잘못이 인정되면 체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출국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혼진행이 어려우므로 보통 이혼상담을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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