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재산의 청산, 부양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이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그 외에
시부모,장인등 제3자도 포함시켜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제2항,제3항)
위자료는 이혼원인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 766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혼원인(생사불명,정신병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도
2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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