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실지 반드시 협의가 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부모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재산정도, 부모의 환경,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면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건 아닙니다. 우선 이혼전(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집에 데려다 키우는 것이 먼저 일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누가 아이를 현재 키우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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