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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되어 버린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가정폭력은 하나의 범죄행위 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에서도 남의 가정일이기 떄문에 쉽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절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 행위이며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문제때문이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것이 좋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 어떻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이렇듯 가정폭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거나, 자녀의 미래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뿌리뽑혀야 할 사회의 악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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