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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 무료상담 도와드립니다. 이혼 결정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선택하였다가 남은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혼자 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발길이 드문 조용한 장소나 시간을 선택하여 혼자 편안히 상념에 젖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회상하다보면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부모문제로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충격과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어릴수록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워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좌절이나 절망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대체되어 아이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도 있.. 더보기
이혼전문상담은 해피엔드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하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정확하고 질좋은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하고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정보부족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20여년 기간동안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많은 상담과 소송을 거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각추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률적 이익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 더보기
서울(종로)이혼전문변호사 추천합니다.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어려워 고민만하는 분들이 많으 실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주변지인들과 상담을 하여도 위로를 줄 수는 있으나 적절한 답을 내려주기 어렵고 비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확한 법규정을 따르고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롭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피엔드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사례를 경험하고 공부하여 상담자들에게 질 좋은 .. 더보기
집 나가서 동거 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담이 많아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무원인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동안 A씨는 건물임대료를 받아 혼자 3남매를 키웠습니다. 퇴직한 남편은 A씨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후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별거기간이 길고 A씨가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우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을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남.. 더보기
15년 별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이혼이 되는지 질문하는지,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므로 아무리 별거기간이 길어도 저절로 이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서는 기존의 판례를 보면 별거의 원인된 행위가 한 쪽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일 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에서 보면 15년 전에 집을 나간 별거기간이 길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인 남편은 1남2녀의 자녀를 낳은 후 부인이 의부증이 심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집나간 남편으로부터 ..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드립니다. 이혼율이 증가하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혼 당사자가 된다면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 정리해야 하는 주변상황 등으로 부담감이 생기고 긴장하고 신경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간에 걸림돌없이 협의가 잘된다면 이혼절차도 순조롭지만 재산을 나누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등에 의견차이가 생긴다면 이혼에 도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걸림돌이 생기는 가장 큰 장애는 감정적인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조차 하지못할 정도 분노감, 혐오감, 공포감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안 자체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양보심이 없는 경우 의견일치점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하여 감정을 조.. 더보기
이혼합의서 작성하면 이혼소송절차에서 불리한가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것인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양육자지정 등에 협의한 것 뿐 아니라 협의서까지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볼 때 합의서작성 등의 일이 있었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합의서 작성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서 작성하고 협의신청하였고 실질적인 혼인파탄 상태라면 그 협의서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당시 내용을 중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원인으로 받은 재산분할 위자료금에 세금을 내나요? -이혼상담 이혼이후 위자료 재산분할로 받는 금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권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은 본래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되가져오는 것이므로 세금부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부동산 명의이전 받는 경우라면 취득세 1.5%(무상증여의 경우 3.5%이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2%감면됩니다) 교육세 0.3%, 농특세 2%감면된금액의20%(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강제경매절자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위자료이외에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 더보기
시댁무시 시댁방문꺼리는 부인과 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한 사례 결혼 10년차 A씨는 받은 월급을 모두 부인에게 주며 가정의 대소사를 부인에게 맡기고 용돈도 매월 10여만원 정도만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A씨를 하대하는 말사용 등으로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님이 못배웠다고 무시하고 시골집이 지저분하다고 방문하기를 꺼려하며 어쩌다 명절에 가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집안이 편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A씨 소화불량 등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행동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일 쪼들리고 평안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별거를 결심하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더보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이후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에 관련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이혼한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은 월 1회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최근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쌍방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면접 교섭하는 시기나 방법은 자녀의 이익에 맞추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2차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를 데려가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유아인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