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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집 나가서 동거 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담이 많아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무원인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동안 A씨는 건물임대료를 받아 혼자 3남매를 키웠습니다. 퇴직한 남편은 A씨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후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별거기간이 길고 A씨가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우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을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남편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어렵거니와 남편이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에 별다른 지원도 없이 건물의 지분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남편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를 보호 배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이외에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외도 등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배우자및 자녀에 대한 보호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자 약화되어 쌍바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을 판결하는 법원의 기준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유책주의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