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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15년 별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이혼이 되는지 질문하는지,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므로 아무리 별거기간이 길어도 저절로 이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서는 기존의 판례를 보면 별거의 원인된 행위가 한 쪽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일 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에서 보면 15년 전에 집을 나간 별거기간이 길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인 남편은 1남2녀의 자녀를 낳은 후 부인이 의부증이 심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집나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지원이 없자 부인은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는데 부인이 모텔을 매각할 즈음 잠시 들어왔다가 2달 만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모텔매각 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하였고 부인이 거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부인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모텔의 인수운영에 남편의 기여가 없는데도 매각대금의 일부를 요구한 것은 혼인생활의 회복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라며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단순히 별거기간이 오래된 것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그 원인된 행위를 따져보고 이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