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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상담을 어디서 받을까 고민이신가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혼 후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고민이 많게됩니다. 부부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들로 자녀양육방식, 고부갈등, 부모님부양,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이 개입되는데 사소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부부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하기로 한 단계에도 서로 주고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분담 및 지급방법,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시기와 회수 장소, 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협의이혼신청 후 숙려기간 중 동거여부, 부모의 역할 등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문제를 상의할 곳을 찾지못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도.. 더보기
고학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증액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비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중 공동생홀할당시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사정도 있겠으나 이혼당시 장래의 일을 충분히 예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소명할수 있다면 관할법원 양육비를 증액신청하여 증액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결혼한 A씨는 2009년 7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조서에 따르면 자녀의 치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A씨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30만원씩을 2017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4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더보기
이혼조정신청 성공한 사례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협의를 도출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 자녀의 양육자지정,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부부 당사자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안 재판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재판과정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서면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던 사항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이관되어 본래의 재판을 받게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혼조정신청..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소송 [여자이혼전문변호사] 인생여정 속에서 소송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송은 타인의 일이고 뉴스에서나 볼수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않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갈등을 안고 사는 경우들에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법리적용 입증책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수반되므로 이혼당사자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여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자변호사와의 상담은 이혼이 협의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는 극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기복도 커지므로 유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외에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결과적으.. 더보기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혼자 힘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이혼상담 받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불행한 일은 삶을 더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여 깊고 넓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마음 졸이고 망설이고 동요하는 시간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 실수나 착오가 없어야 할텐데 아는 정보가 없으니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 전문적이고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할 만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20년이상 서울지역에서 남모를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멍든.. 더보기
학력 등에 속아서 한 혼인신고 취소한 사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사항에 거짓말을 하여 혼인신고한 A씨의 혼인취소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14년 6월 만남주선 업체를 통하여 B씨를 알게되었고 B씨의 주도로 아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B씨는 자신은 대부분의 학교를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다녀 한국결혼문화를 잘 모른다, 부모님이 명문대학교수다, 할머니가 법률회사대표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두사람의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를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약속하였을 때 B씨의 사정으로 두 번이나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A씨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믿을 수가 있겠다고 하여 B씨 집안배경 등이 마.. 더보기
서울 이혼상담 잘하는 곳 해피엔드 이혼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주변사람들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이혼관련 법률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혼에 일게 된 상황이나 이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특징이 있으므로 각각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인 분석을 하고 접근방향을 찾아야 가장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서울에서 이혼상담잘하는 곳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있으며 서울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 상담하러오기 좋은 교통여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들에 비하여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더보기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상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갈등을 이혼사유로 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갈등 중에서 많이 대두되는 사유는 성격차이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을 중요시하며서도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 후 공동생활 중 서로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격차이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이혼사유 6개의 항목 중 마지막에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구절로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혼사유를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규정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 더보기
부부 성격차이 이혼상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하고 진지하게 이혼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혼하기 전 마음에 되새겨 볼만한 글을 소개합니다. 에릭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분리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기본적인 요구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는 인간을 알려는 욕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알기 위한 길은 사랑이며 사랑의 한측면인 지식은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드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이 화를 냈다는 것을 그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을 때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그를 알 수도 있으며 그가 불안.. 더보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아동이 이동한 날로부터1년 이내라는 문구 해석 1심판결에서 아동이 한국으로 이동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하자 일본국 부친이 항소한 사건에서, 2016.10.12. 항소심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아동의 반환신청이 사법당국인 법원에 제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국적 남편 청구인과 한국국적 부인 상대방은 2007년 일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부부싸움 후 한국인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2016. 6.30.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녀는 2015년 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5. 6.30. 일본국 남편은 자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