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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아동이 이동한 날로부터1년 이내라는 문구 해석

 

 

1심판결에서 아동이 한국으로 이동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하자 일본국 부친이 항소한 사건에서, 

 

2016.10.12. 항소심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아동의 반환신청이 사법당국인 법원에 제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국적 남편 청구인과 한국국적 부인 상대방은 2007년 일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부부싸움 후 한국인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2016. 6.30.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녀는 2015년 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5. 6.30. 일본국 남편은 자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가 한국으로 온지 1년이 넘었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본에서 생활해온던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법률(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아동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자녀가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한 날이 2014. 6.30.이고 아동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2015. 6.30.에 제기되었으므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청구인이 한국으로 데려가는데 동의했다, 자녀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다, 자녀가 일본으로 돌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동탈취협약제20조 헤이그아동탈취법제12조에서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의 반환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동반환청구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어렵다면서 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