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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국제이혼, 배우자의 연락두절 by 해피엔드 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 배우자의 연락두절 by 해피엔드 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 문제.. 어떤 아내 이야기 국적이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여씨.... 10년전 미국 국적인 남자와 한국에서 결혼을 해고 혼인신고를 했다. 일년동안 꿈 같은 신혼생활을 했다. 그 후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치고 아내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이제는 포기하려는 아내 여씨. 하지만 연락처도 알 수 없는 미국인 남편을 상대로 어떻게 이혼소송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여씨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 국제이혼, 배우자의 연락두절 by 해피엔드 이혼, 국제이혼 이런경우엔??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아내 여씨는 대한민국 .. 더보기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1 Q. 시부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명예회손을 당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2 Q. 아내가 바람을 핀 잘못으로 이혼한경우 아내가 재산분할..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가을은 오행으로 보면 금(金)의 기운을 띄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 중에서는 숙살지기의 기운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떨어뜨리 듯, 가을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혼소송 ( 재판이혼)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혼청구 승패의 여부? 위자료 금액 문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 입니다. 이혼시 받는 위자료는 많아야 3000~5000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간에 이루어놓은 모.. 더보기
재산분할_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Q 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하루이틀 미루면서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을 이전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이혼에만 합의하고(재판상이든 협의상이든) 구두로, 혹은 인증서 형태로 .. 더보기
이혼상담_합의각서가 간통 용서에 해당하나요? Q 저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간자로부터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가 간통의 유서(용서)에 해당하는지요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_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방안 Q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더보기
이혼상담_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by 해피엔드 Q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 더보기
아이를 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Q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재력이 있는 남편이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이는 남편이 기르기로 하였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를 보여주더니, 최근에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수 있나요. 이혼을 했다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혼 후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라도 자녀와의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 더보기
재혼한 경우 호적에 이혼 경력이 나오나요? Q 재혼한 경우 호적에 이혼 경력이 나오나요? 저는 얼마전 이혼하였다가, 최근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제가 초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혼경력이 재혼시 호적에 나타나는지요. 재혼하면 호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물론 친정으로 복적을 했건 일가창립을 했건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혼경력을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재혼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혼으로 이혼경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혼인할 상대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혼경력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서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Q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