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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상대방과 진을 뺄 일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전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법원에 가서 신청 서류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게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과 법적 권리, 양육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는 누가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 더보기
이혼사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을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 더보기
국제이혼 해외 거주자와 헤어지려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더보기
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완전 남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윈도 부부, 섹스리스 부부, 몸만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도 이같은 문제로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고, 오래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에게서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신혼 부부에게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 일에 소홀해져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저절로 애정이 식어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한다는 분,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도저히 결혼생활을 참아내기 어렵다는 분 등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어떤 연유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것이고 합의 없이 일방의 주장만 팽팽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따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정에 있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재판상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재판 이혼의 중반쯤에 와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두 사람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거기서 재판상 이혼은 끝나고 결과.. 더보기
이혼시점에 부부중 일방이 공무원연금 실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 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 더보기
별거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도는 재판기간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계좌를 해.. 더보기
종로이혼변호사 체계적으로 이혼소송준비하세요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복받으며 한 결혼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생활이 더이상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결혼준비와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종로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앞서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 더보기
공동친권양육권을 지정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된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4살된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였는데 이 문제로 혼인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서로의 성격차이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 9.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원고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2015. 11.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1.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툼이 잦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