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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양육권상담,양육권변경,이혼,이혼상담,이혼전문변호사

Young woman biting lip, close-up Mother and daughter on the beach

Q.
아이 양육권 때문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구요.
이혼 문제로 다툴 때 남편은 아이를 자기가 키워겠다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양육권을 줬는데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원래 남편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시부모께서 그래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 아이는 시댁에서 잘 키우리라 생각해서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혼 후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는 남편집에서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무관심한 남편이야 원래 그렇다쳐도 새엄마라는 사람도 남편과 다를 바 없네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를
때리고 자기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아이 전화가 오면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밥 먹이고 필요한거 사다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다시 양육권을 달라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안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양육권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A. 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할 당시 상황에서 남편분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졌다하더라도 지금은 남편분보다는 님께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다면 양육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 후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 협의 할 수 있고(민법 제 837조 1항), 
양육에 대해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따라서 처음 남편분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부적절하다면 양육권의 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별거와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