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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함께 장만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이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맞벌이 해서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 몰래 팔려한다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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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5년차인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냥 안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놓은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함께 맞벌이 해서 장만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를 팔 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uple in need of counseling


A. 이혼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혼이란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헤어질 때 서로
덜 상처를 줄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해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라' 또는 '현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막상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없애고 빈털털이로 있다면 그 판결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혼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보전처분'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받으려 한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남편분과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파트를 장만하셨기 때문에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야 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