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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례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



Woman Finding Condom in Her Husbands jacket Businessman sitting at desk holding head in hand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는 간통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이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혼상담
입니다.


Q. 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도 결혼전 사귀던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곤 
하였습니다
. 그땐 신혼이라 조금 다투고 넘어갔는데, 임신 6개월쯤에 또 그런일이 있어서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신 안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구요.
전 맘이 약해져서 한번만 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같은회사 직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간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주 만나서 밥먹고, 야외로 드라이브 가고 그런것 같아요.
신혼 때 부터 제가 맘고생 많았는데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우, 간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간통 증거는 없는 상태구요.
간통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데이트하고 다니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안되나요? 꼭 간통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이혼상담은 첨이라서 정신도 없구 두서가 없네요. 변호사님 저의 이혼상담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Flowers grown in greenhouse



A.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님과 같은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 뿐만아니라 간통 보다 훨씬 인정범위가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했다든지,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님의 경우,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상담) "간통 증거는 없어도, 이혼사유로는 인정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