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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강영희(여 34세)씨는 외관 남자와 하룻밤 실수로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와 함께 이혼을 당했다. 하지만 강씨는 비록 이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와 별개로 부부로 .. 더보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그림) 재판이혼 절차 [동영상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더보기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시 결혼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부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이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면 재산부터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 이를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변호사는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상담 내용중에 많은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금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에 보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 연력, 직업,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자녀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이영란(여 43세)씨는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남편에게 요구했다. 이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이씨는 관리도 어렵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대신 받고 싶었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분할 절차. 그런데 이씨처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대신하자고 싶다면,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남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도박과 외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겼다. 마음이 외로운 아내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거기에서 낯선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만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더니, 뻔뻔스럽게도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 버렸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당신같은 여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의 동의한다는 것과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후 남편에게 싹싹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 몸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아내는 이 재산분할 포기.. 더보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에 관한 이야기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로 살면서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은 사람있을까? 있다면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내 얼굴보다 티비를 열심히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화를 낼 때, 문득 자신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 한다고 모든 것이 편안해 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돌싱으로 살아갈 사회적 관계문제, 가족문제 등등 많은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하면 큰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걸어온 시간만큼 없었던 것으.. 더보기
재산분할, 이혼 후 2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아츠뉴스 뷰티스타 김승기 기자]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 김현정(여 43세)씨. 당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한 채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머릿속에 이혼밖에 없었어요. 헌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고,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내 몫을 주장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더라구요” 실제로 김 씨처럼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후에라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혼상담 해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 더보기
남편 명의 전세금 이혼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이야기 남씨와 여씨는 결혼한지 5년된 부부이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아내는 질릴대로 질렸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었다. 두사람에게는 큰 재산은 없고 결혼 당시 시아버님이 준 전세금 9천만원 밖에 없다. 남편은 전세금은 자신의 부친이 준 것이니 아내에게는 조금도 줄 수없다는 태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하면 살아갈것이 막막한데 이 .. 더보기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1 Q. 시부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명예회손을 당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2 Q. 아내가 바람을 핀 잘못으로 이혼한경우 아내가 재산분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