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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이메일, 몰래 열면 유죄? 무죄? by 조숙현변호사 배우자의 이메일, 몰래 열면 유죄? 무죄? by 조숙현변호사 미국 CIA 국장의 불륜 스캔들을 밝혀낸 결정적 단서가 바로 이메일이었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이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시대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결혼 5년차 아내 A씨는 최근 들어 남편인 K씨가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부쩍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에 K씨가 매일 밤 컴퓨터에 앉아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메일함에는 K씨가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산악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전송돼 있었고 이혼 후 재결합하자는 낮 뜨거운 고백의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어떤일을 해줄까? 이혼전문변호사, 어떤일을 해줄까?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 해피엔드로 이혼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분들중에 간혹 어떤일들을 처리해주는지 여쭤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여러 이혼소송애 관한 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또한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때 그때의 상황을 ..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더보기
4060 이혼고민 많은 이유는? by 조숙현변호사 4060 이혼고민 많은 이유는? by 조숙현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해 이혼상담 통계에 따르면 총 5177건 가운데 남녀 모두 40대[여 1435명(32.9%), 남 268명(32.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년 부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여성은 6호(기타사유-경제 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남성은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에 비해 6호 사유는 남녀 모두 증가(여성 38.5%→40.4%, 남성 48.8%→51.1%)했다. 2010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by 해피엔드! 최근들어 이혼이 많아 지면서 해피엔드로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오신분, 이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러 오신분, 이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이신분 등등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이혼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조언해 드리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비 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고 오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찾지 못하고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많이 상담해드리고 조언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한분한분의 이야기마다 가슴에 와 닿는 사연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셔야합니다. 이혼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이혼후의 삶을 .. 더보기
이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최근에 이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준비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함으로써 홀로서기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 후 닥쳐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을 하기에 앞서 감정에 치우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섣불리 이혼을 하면 안됩니다. 경제적자립이 되지 않은 이상은 홀로서기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정주부로 몇십년간 살다가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독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은 다시 혼자가 된다는 뜻이고, .. 더보기
사전처분, 왜 해야하는걸까? 사전처분, 왜 해야하는걸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하고, 서로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전처분은 왜 필요한걸까요? 첫번째,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소송에..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세요!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분도 계시지만 제2의 인생을 찾으시는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혼을 했느냐에 따라 제2의 인생이 될수도,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게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받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했다면, 앞으로 살아가야할 인생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결혼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그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혼을 통해 다시한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불행함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혼결심 또한 쉽게 .. 더보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분할 제대로 받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분할 제대로 받기! 부부가 이혼을 함으로써 중요한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이르는 모든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몫이며,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중 남편의 폭려이나 협박, 스토킹 등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진, 병원진단서, 병원치료.. 더보기
선진국 보다 국내 여성 신체 폭력 피해율이 무려 5배! by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 선진국 보다 국내 여성 신체 폭력 피해율이 무려 5배! by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10년 65세 미만 부부 265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8%)에서 아내가 부부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신체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았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30.1%나 됐다. 대법원의 ‘2012 사법연감’에서도 부부 사이 폭력은 심각한 문제임이 수치로 드러났다. 2011년 한해 가정폭력 행위자중 826명을 가정 구성원별로 분류한 결과 배우자 관계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전체의 74.9%인 619명이었고, 동거인(사실혼 관계)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2.6%(104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