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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급한 이혼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알지 못하는 말이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혼 이후에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결국 이혼을 하면서 이혼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보기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강영희(여 34세)씨는 외관 남자와 하룻밤 실수로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와 함께 이혼을 당했다. 하지만 강씨는 비록 이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와 별개로 부부로 .. 더보기
크리스마스 이혼상품권?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 마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12월은 행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이혼 상품권 들어보셨나요? 영국 런던 법률 사무소가 불행한 부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혼 상품권'을 팔았다는 군요(2009년) 크리스마스가 가족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1월이 되면 이혼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때 때로는 결혼이 불행의 티켓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 더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 더보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그림) 재판이혼 절차 [동영상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상담 내용중에 많은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금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에 보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 연력, 직업,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자녀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이영란(여 43세)씨는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남편에게 요구했다. 이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이씨는 관리도 어렵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대신 받고 싶었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분할 절차. 그런데 이씨처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대신하자고 싶다면,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 더보기
[매일경제] 배우자의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될까?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최미경(가명. 여 35세) 씨. 매달 날아오는 남편의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씀씀이가 부쩍 커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여직원과 가끔 드라이브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 다니지만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여직원에게 해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보란 듯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최씨는 그저 ..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남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도박과 외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겼다. 마음이 외로운 아내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거기에서 낯선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만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더니, 뻔뻔스럽게도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 버렸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당신같은 여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의 동의한다는 것과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후 남편에게 싹싹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 몸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아내는 이 재산분할 포기.. 더보기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과한 사랑의 남편이야기... '밤이 무섭다!'는 아내. 급기야는 이혼을 언급했다. 몇달만 더 같이 살다가는 아내는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라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거들더 보지않는 것이 불만이라는데... 남편은 매일 열심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싫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어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하느라 남편은 진땀을 뺐다. '넘치는 애정표현'이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동영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답변] 아내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 더보기
이혼소송 사례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홀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법률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며, 어쩌다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남편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경우 이혼소송 사유인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민법 제8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