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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유부남인 남편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직장여직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저의 남편을 유혹하는 그 여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간자 일방만을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입니다
남편을 고소하지않은 채 상간녀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즉, 반드시 간통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부당한 행위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고소만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상간자 여성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간자 만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6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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