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이혼사유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는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 바로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상식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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