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위자료, 어떻게 책정될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물어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많은 액수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는것입니다.
위자료위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유책해우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위자료가 책정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책정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때까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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