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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 결정


 
Some More Bokeh for you Sherry..l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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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69/365 : Little blurre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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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울이 물러가나요? 한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 마저 살랑살랑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봄을 너무나도 그리워 하나요? ㅎㅎ

오늘은 2월 2일 개정안이 발표된 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 고 최진실씨 유족 간의 친권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되었었죠.

그 때 당시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가,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전 배우자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 최진실씨 유족과 전 배우자 조성민씨가 친권을 누가 갖는게 아이들에게 좋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조성민씨가 친권을 포기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세세하게 심사를 해서, 만약 심사 결과, 전 배우자에게 친권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4촌 이내 친족이나 다른 사람을 찾아서 법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우리법에서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번째 기준은 '아이들의 복지' 인데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개정이 되었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  같은 말인지 아닌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친권, 양육권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죠.


친권은 크게 아이들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이들 신분에 관한 권리는
아이들의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재산에 관한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 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가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 등을 말합니다.

친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친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지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중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도록 권고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서로 친권을 가지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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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양육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모 중 아이들은 누가 맡아서 양육할 것인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줘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이들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 간에 협의 안되면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자신의 이익’ 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아이들의 나이,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부모의 직업, 양육권을 가지려는 사람의 희망 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권 희망 등을 자세하게 살핀 후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에 성년이 될 때까지 인데요. 만약 양육기간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양육기간 중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크든 작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 정하는 문제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상처 받게 되지요. 그래서 비록 부부가 이혼은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문제는 아이들 입장을 최대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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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ping Schoolgirls outside Victoria Station, London by UGArdener 저작자 표시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