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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 문제나 집안 대소사로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지요. 싸운 뒤 화해도 각각의 부부 나름의 노하우 있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물리적인 폭력을 주로 말하는데요.
2010년 2월 1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특이하게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컬럼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즉,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쓴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총리가 이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6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 하는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또는 물리적인 폭력과 관련된 위협 등 아무튼 모든 종류의 모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폭력도 신체적인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서 처벌은 처음은 경찰이 경고를 하는 선이지만 말을 안들으면 벌금형, 심지어는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프랑스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법이 될 것 같네요.
현재 프랑스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은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직장에서의 언어폭력 등 심리적 위협에 대한 처벌'이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니 이 법도 시행해 보자는 쪽이고, 반대론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Ross Bay Cemetery: Fall colors by Brandon Godfrey |
Rainbow Panorama (HDR) by Brandon Godfrey |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범죄'를 보면,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과 함께,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서 밝혔듯이 협박, 명예훼손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처벌 받은 경우는
없고, 물리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가정폭력 흔적이 있는
신체 사진,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컬럼에서도 말했듯이 부부 사이에 사소한 언쟁까지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 사이는 더 더욱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며 저녁에 따뜻한 포옹 한 번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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