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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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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차이가 있고, 그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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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으로 받게 되는 ' 유책 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 기간 및 혼인 생활의 실정
4) 유책배우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6) 자녀 및 부양 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 산정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지만,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결혼기간 등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청구절차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등에 있어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해피엔드 이혼)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별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