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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합의서 작성하면 이혼소송절차에서 불리한가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것인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양육자지정 등에 협의한 것 뿐 아니라 협의서까지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볼 때 합의서작성 등의 일이 있었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합의서 작성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서 작성하고 협의신청하였고 실질적인 혼인파탄 상태라면 그 협의서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당시 내용을 중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이고 자의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나중에 협의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서의 변경은 착오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나 합의서 작성당시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상황이 있었더라면 이런 경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직전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유리 불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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