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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법률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밝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2.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8촌 이내의 같은 혈족관계이거나 위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5촌 당숙의 처, 8촌 형의 처 등)간의 관계였던 것을 말합니다.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혼인취소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일정한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1) 결혼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하지 않은 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동의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 없는 경우

3)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는 경우

4)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5) 여자가 혼인관계가 종료하고(이혼, 사망 등)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7) 사기 기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혼인이 성립되면 생기는 권리, 의무

1) 혼인이 성립하면 먼저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됩니다.

2)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와 정도를 지킬 의무를 지닙니다.

3)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관계

첫째, 혼인 전부터 각자의 고유의 재산, 혼인 중에 제3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것 등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이 되지 않고(부부별산제),

둘째, 부부가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공유재산,

셋재,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여기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둘째, 셋째 항목입니다. 물론 일방의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1) 부부는 그 일방이 공동생활에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가사상의 각종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비롯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상대방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통상 일상가사대리라고 보는 것은 통상의 사무, 예를 들면 쌀, 소금 등 식료품의 구매,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연료·의료비의 구입, 텔레비전 시청료, 전화요금 지급 등으로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업적 사무, 어음 배서행위,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대리에 포함되지 않아 일방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