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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혼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 ·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체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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