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혼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 ·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체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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